본문 바로가기
핫한정보

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마감 12월 1일 : 놓치면 받을 수 없어요

by 꼬마정보요정 2025. 11. 10.

안녕하세요, 꼬마정보요정입니다!

오늘은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 혜택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(이하 ‘장려금’)의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인 12월 1일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📌

신청을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제도이니 꼭 확인하세요!

 


 

1. 장려금이란?

 

  • 근로장려금: 저소득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해 ‘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’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 
  • 자녀장려금: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됩니다. 

 


 

2. 신청 마감일 및 기한 후 신청

 

정기신청기간은 통상 5월경에 진행되었으며, 이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. 

이번 2024년 귀속(소득 기준)분 장려금의 경우,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2025년 12월 1일입니다. 

이 마감일을 지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. 

 


 

3. 지급액 및 차이

 

정기신청 시 산정된 금액의 100% 지급가 가능하지만,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산정액의 약 95% 지급됩니다. 

예컨대, 정기신청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 시 약 95만 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.

지급 시기는 내년 1월 말경 예정입니다. 

 


 

4. 신청자격 요건 요약

 

  • 소득기준: 가구 형태(단독·홑벌이·맞벌이)에 따라 소득 상한이 다릅니다. 
  • 재산기준: 신청가구 전체 재산(토지·건물·자동차·예금 등)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. 
  • 자녀장려금의 경우: 18세 미만 자녀 보유 + 부부합산 소득 기준 등이 적용됩니다. 

 


 

5. 신청 방법

 

  • 안내문을 받은 경우: 안내문의 QR코드, 또는 ARS(☎1544-9944) 등을 통해 신청 가능. 
  •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: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(손택스)에서 ‘근로·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’ 메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  • 고령자·거동이 불편한 분은 가족이나 대리인이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. 

 


 

6. 왜 놓치면 아쉬운가?

 

이 제도는 지원금액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될 수 있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 

마감 이후에는 완전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‘놓쳤다’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. 

 


 

7. 결론

 

요약하자면, 2025년 12월 1일은 2024년 귀속분 근로·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마감일입니다.

앞으로 신청을 고려하시는 가구라면 지금 바로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