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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5년 기준]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총정리

by 꼬마정보요정 2025. 5. 1.

🔹 제도 개요

 

2025년 현재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라 혼인 또는 출산을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 비과세 처리됩니다.

이는 가족 형성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, 일반 증여공제와는 별도로 추가 적용됩니다.

 


 

🔹 2025년 기준 공제 한도

 

구분  공제 한도 금액
혼인 목적 증여 1억원
출산 목적 증여 1억원

 

  • ※ 일반 증여재산 공제(성인 자녀 기준 5,000만 원) 외에 추가 공제 가능

🔸 즉, 직계존속(부모 등) 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 목적의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,

기존 일반 증여공제 외에 각각 최대 1억 원씩 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.

 


 

🔹 적용 요건

 

  1. 목적 명확성
    • 혼인 목적: 예식 비용, 신혼집 임차보증금, 가전 구입 등
    • 출산 목적: 산후조리비, 육아용품, 병원비 등
  2. 사용 증빙 자료 확보
    • 사용 내역이 명확한 계좌이체, 카드 영수증 등
  3. 사실 발생 증빙 필요
    • 혼인신고서, 출생신고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

 


 

🔹 주요 유의사항

 

  • 혼인·출산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으면 추징 가능
  • 증여세 신고 시 목적 및 증빙 서류 제출 필수
  • 직계존속 간 증여에만 한정 (지인·형제·기타 관계 증여는 해당 없음)

 


 

✅ 실전 예시

부모로부터 2025년 6월에 결혼자금 1억 3,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➤ 적용 공제

일반 증여공제 (성인 기준): 5,000만 원

혼인 목적 증여 공제: 1억 원


➤ 증여세 과세 대상: 없음 (과세되지 않음)

➤ 총 공제 가능 금액: 1억 5,000만 원

 

 

📌 Point!

 

  • 혼인 목적 증여공제는 별도 1억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, 일반 공제와 중복 적용하여 총 1억 5,00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.
  • 출산 목적도 동일하게 적용되며, 혼인 + 출산 목적 증여 시 총 2억 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(각 1억 원씩 별도 적용 시).

 


 

📌 체크 포인트 요약

 

✅ 혼인·출산 목적 증여는 각각 1억원까지 공제

✅ 일반 증여공제와 중복 적용 가능

✅ 증빙이 필수, 신고 시 누락 주의